공수처 관계자 "밤샘조사 쉽지 않아…구치소 이동 가능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될 서울구치소 앞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윤 대통령이 대략 언제쯤 서울구치소로 오게 될까요?
[기자]
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몇 시쯤 구치소로 가게 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 식사 후에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추정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밤샘조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통상 잠을 자기 위해 구치소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도착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기자]
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가 구금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소지품이나 의복 등을 확인하는 간이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구치소에서의 생활도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인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도 3평대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약 10㎡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어디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까?
[기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도 윤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구치소 안에는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구인 피의자 거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린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 영상편집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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