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결론에 '화들짝'…"학위 취소 검토"

윤준호 기자 2025. 1. 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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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민대 관계자는 "박사 학위는 석사 학위 없이 있을 수 없다"며 "숙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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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민대 관계자는 "박사 학위는 석사 학위 없이 있을 수 없다"며 "숙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중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논란이 됐다.

해당 논란이 일자 국민대는 2022년 8월 김 여사가 쓴 논문 4편의 연구윤리를 검증,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최종 결론을 지었다.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 적은 것에 대해서는 “논문의 질은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의 학위 취소 여부는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판단된다.

한편, 숙명여자대학교는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표절로 결론 내렸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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