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 "수감 후 경호, 사실상 어렵다"…김 여사는 '유지'

안지현 기자 2025. 1. 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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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 만큼 체포돼 공수처로 이동할 때도 경호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구치소에선 경호가 어떻게 되는 지인데 법무부는 상식적으로 구치소 안에서 경호 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관저에 남은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경호 대상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호송될 때 탄 건 '경호처' 방탄 차량이었습니다.

경호도 받으며 20여 분 만에 공수처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에 따라 경호처의 경호를 받은 겁니다.

'대통령 경호법'이 정한 경호 대상은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뿐 아니라 오늘 관저에 남은 김건희 여사도 경호처의 경호 대상 신분을 유지합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역시 JTBC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그에 준하는 경호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윤 대통령의 구치소 이송과 같은 상황에선 "(오늘 체포 때와 같이) 공수처와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조사 장소에 '폭발물이 있는지 검색하는 등의 내용을 협의하자'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경호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JTBC에 "선례가 없는 만큼 경호처에서 요청하면 협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구치소 안에서 경호법이 적용된 예는 없다"고 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경호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상상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독방 수용과 관련해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의 경우 대부분 독방에 수감되는 만큼 "통상적인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황현우 이주원 최무룡 / 영상편집 오원석 /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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