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유지 여부 심의할 것"

박세열 기자 2025. 1. 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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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민대학교도 김 전 대표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7일 김건희 전 대표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결과를 김 전 대표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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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박사 과정 입학 요건에 석사 학위 포함

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민대학교도 김 전 대표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 측은 15일 "숙명 여대가 석사 논문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7일 김건희 전 대표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결과를 김 전 대표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 절차가 완료될 경우 표절과 관련된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이후 석사 학위 취소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석사 학위 취소가 확정되면 김 전 대표의 국민대 박사 학위도 문제가 된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에 따르면 박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석사학위나 그에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김건희 전 대표의 논문을 둘러싼 논란은 한두번이 아니다. 김건희 전 대표는 2008년 국민대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다. 논문의 영어 제목 중 '회원 유지'가 'member Yuji'로 표기돼 있는 등 여러 논란이 일었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생명의 전화'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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