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지만 200쪽…尹 묵비권 일관 땐 구속영장 청구 유력(종합)

신심범 기자 2025. 1. 15. 1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체포 48시간 한정돼 구속 검토- 조사 뒤 서울구치소 구금 수순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신분 피의자로 15일 체포돼 조사실로 불려간 윤석열 대통령은 밤늦도록 이어진 심문에도 입을 열지 않으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체포 상태에서의 조사는 최장 48시간까지 가능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장기적인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해 조사 기한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밤늦도록 이어진 심문

- 영상녹화조사실서 차장 검사가
- 티타임 등 예우 생략한채 조사 
- 계엄모의·정치인 체포 지시 등
- 집중 추궁에 尹 진술 거부 대응  

- 체포 48시간 한정돼 구속 검토
- 조사 뒤 서울구치소 구금 수순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신분 피의자로 15일 체포돼 조사실로 불려간 윤석열 대통령은 밤늦도록 이어진 심문에도 입을 열지 않으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체포 상태에서의 조사는 최장 48시간까지 가능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장기적인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이날 경찰 병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등과 대치하고 있다(왼쪽). 공수처와 경찰이 1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로 향해 가는 모습. 김정록 기자 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의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졌다.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이뤄진 1차 조사는 공수처 이재승 차장검사가 맡았다. 윤 대통령 측에선 윤갑근 변호사 등이 입회했다. 통상 전직 대통령 등 ‘거물급’ 피의자에겐 기관장과의 차담(티타임) 시간이 주어져왔으나 공수처는 이날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가 이뤄지는 공간을 비우는 등의 예우도 따로 갖추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공수처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김정록 기자


공수처는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등이 질문지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탈취 및 선관위 직원 구금 계획,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설치 계획 등도 지시했는지 확인했다.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신설 의혹, 추가 계엄 검토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측근과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 ‘국회·정당 정치 활동 금지’ 등 위헌 위법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경위도 조사한다.

1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다. 1차 조사 직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 중”이라며 “조사 과정 영상 녹화도 피의자가 거부해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2차 조사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부터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주도로 진행됐다.

준비된 질문이 많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 공수처에게는 원활히 조사를 마칠 시간이 부족하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해 조사 기한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윤 대통령 동의가 없어도) 허용된다”며 구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다. 이곳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가 대기하는 공간으로,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사례는 없어 사실상 독방이다. 다만, 조사가 길어지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내 독방을 배정해 윤 대통령을 다른 수용자와 분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경비 차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고려해 독방에 배정할 가능성이 크다.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방을 쓰는 게 어렵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교정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할 수도 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