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변론종결…"2인체제는 민주당 탓"
재판부 "늦어져 안타까워…빨리 선고할 것"
선관위-감사원, 권한쟁의심판도 변론 종결
'尹 부정선거론' 공방으로 양측 설전 벌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15일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고 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지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소법이 장애가 됐다"며 "피청구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6인 체제하에서 변론을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10분가량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섰다. 그는 "방통위 '2인 체제'는 야당인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며 "국민의힘은 진작 국회 몫의 한 명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해 2인 체제가 계속 유지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원 미임명 상황을 헌법재판관 공석과 비교하며 "헌재는 헌법기관이라 비교적 문제가 빨리 해결됐다. 결원이 보강됐을 때 헌법재판관이 개인적으로 부러웠다"고 했다.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도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방통위는 2008년 설립된 이후 2023년 7월까지 2인으로 의결한 전례가 없다"며 "2인 의결은 방송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된 방통위의 입법목적에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추천 지연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사유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배경으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선관위 측 대리인이 먼저 "직무감사가 감사원의 순수한 감시(목적)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가 있다는 음모론을 잘못 맹신한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며 이 같은 배경이 본건을 판단하는데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정권 초기 때부터 시작됐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피청구인(감사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감사원 측 대리인은 "선관위에 대한 인사 비리가 매우 크게 보도됐고 그 이후 선관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면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군이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중요한 선관위에 갔을 때 당직자가 단 5명이었다"며 "중요한 서버가 있는 공간에 방호원도 없이 당직자가 5명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관위가 얼마나 기관 운영을 방만하게 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선관위는 국회 국정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 대해서는 거부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 역시 이날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기일은 추후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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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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