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민주당은 방통위 마비 원했다” 문형배 “선고 매우 늦어져 안타깝다”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탄핵 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보단 마비되는 사태를 원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 지연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15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이 위원장은 직접 출석해 “저는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오늘로 꼭 다섯 달 반이 지났다. 저는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됐다”고 발언을 시작하며 최종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의 몫인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한 명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추천을 거부하는 바람에 2인 체제는 계속 유지됐다”며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보강해서 ‘5인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대신 끊임없이 ‘마이너스 방통위’를 만들려고 했다. 5인 체제는커녕 2인 체제도 모자라서 끊임없이 1인 체제를 만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결원 문제와 비교해 지난해 불거진 헌재 결원 문제도 언급하며 “헌재의 결원 문제는 비교적 문제가 빨리 해결됐다”며 “저는 결원이 보강됐을 때 헌법재판관님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부러웠다”고 토로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국회 몫 재판관 결원이 이어져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최근 2명(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충원돼 정상적으로 심리 등을 할 수 있는 ‘8인 체제’가 됐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제가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았다고 해도 저는 그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고 해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그럴수록 언론·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가 업무로 돌아가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관 여러분들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2인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된 방통위의 입법목적에 저해된다”고 반박했고,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방통위원 추천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자율권”이라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을 마치며 “그동안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진행과 관련해 재판관이 피청구인에게 사실상 사과를 한 건 이례적이다. 문 권한대행은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구체적인 선고기일을 법정에서 밝히진 않았다.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의 쟁점은 2인 체제로 운영된 ‘이진숙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 등이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다. 방통위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8월 이후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불가피하게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야권은 지난해 8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신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게 불법이라며 이 위원장을 탄핵소추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 정지가 됐고, 헌재가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계속 직무가 정지돼 있다. 관련 사건 민사·행정 하급심에선 이러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한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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