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징역 7년6개월 구형…檢 "사회에 충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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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차모(69)씨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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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 측 "의도치않은 가속으로 여러 건 리콜"
"檢,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도록 증명했어야"
재판부, 2월 12일 오전 10시 선고기일 지정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차모(69)씨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청역 도로에서 역주행 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피해자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생명을 잃은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개전의 정을 안 보이며 태도가 불량하다"며 "범죄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을 고려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차씨 측 변호인은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씨 측은 "전자제어장치(ECU) 오류로 인해 운전자가 의도치 않은 가속이 발생된다는 취지로 리콜이 된 점이 여러 건 있다"며 "급발진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고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과학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도록 증명해야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국과수 감정서가 전부"라며 "합리적 의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인지, 공소사실이 완전히 증명된 것인지, 재판부가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하고 원통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시내버스 기사로서 하루에 1000여명 승하차 시키고 최고의 운전자라고 생각했다. 페달 오조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울먹였다.
이어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재판장님, 이번 사고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을위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월1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차씨 측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다"며 "제동페달을 밟았는데 제동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차씨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시속 62㎞에서 105㎞에 이르기까지 운전했다"며 "인적이 없는 쪽으로 운전하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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