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체육회장, IOC 위원 자격도 반납…2월 말 임기 종료

문대현 기자 2025. 1. 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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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3선에 실패한 이기흥(70) 대한체육회 전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도 내려놓는다.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국가올림픽위원회(NOC)나 종목별 국제연맹(IF)의 회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경우 선출 당시 수행하던 기능을 행사할 수 없다면 IOC 위원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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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당선자, IOC 위원 재도전 두고 고심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 앞서 이기흥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대한체육회장 3선에 실패한 이기흥(70) 대한체육회 전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도 내려놓는다.

이 전 회장은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209표 중 379표를 얻어 417표를 얻은 유승민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31~33대 회장을 지낸 故 김운용 전 회장(1993~2002년) 이후 처음으로 3연임에 도전하던 이기흥 회장이었으나 새바람 유승민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IOC 위원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국가올림픽위원회(NOC)나 종목별 국제연맹(IF)의 회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경우 선출 당시 수행하던 기능을 행사할 수 없다면 IOC 위원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IOC 집행위원회, 총회 등 절차가 필요하지만, 규정상으로는 이 전 회장이 체육회장 임기가 끝나는 2월 27일부로 IOC 위원 이름표도 반납해야 한다.

현재 IOC 위원 중 한국인은 이 전 회장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인데 3월부터는 김 회장만 남게 됐다.

한편 새롭게 체육회의 수장이 된 유승민 당선인의 경우 NOC 대표 자격으로 IOC에 입성할 수 있다.

유 당선인은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선수위원으로 뽑혀 8년간 IOC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을 끝으로 임기를 마쳤는데, 3월 그리스에서 열릴 IOC 총회에서 다시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일단 유 당선인은 당장 결정하지 않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14일 체육회장 당선 직후 "그것(IOC 위원 도전)까진 아직 고민해 보지 않았다. 추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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