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집회 참여했던 핫펠트, 尹 체포 날 "상쾌한 하루의 시작"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2025. 1. 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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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를 인증했던 가수 핫펠트(예은)가 윤 대통령이 체포된 날 '상쾌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사진을 올리고 "날씨 좋다"라는 글을 남겼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발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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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가수 핫펠트. 오른쪽은 오늘(15일) 핫펠트가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를 인증했던 가수 핫펠트(예은)가 윤 대통령이 체포된 날 '상쾌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핫펠트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맑게 갠 하늘을 배경으로 "날씨도 좋고 너무나 상쾌한 하루의 시작♥"이라고 썼다.

그는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사진을 올리고 "날씨 좋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날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발부됐다. 몇 차례에 체포 시도가 실패된 후,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윤석열'의 수색영장에 적힌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며, 지난해 12월 31일 첫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보름 만이다. 헌정사상 체포영장을 집행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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