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7만 원 때문에…‘3명 사망’ 여관 방화범 징역 20년

이자현 2025. 1. 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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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1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여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투숙객 60살 박모 씨 등 3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적에 나섰고,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여관 근처에서 피의자 48살 김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새벽에 갈 곳이 없어 여관으로 돌아왔다가, 방문이 잠겨 있자 격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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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1일, 충북 청주의 한 여관 화재 당시 장면 (화면제공 : 청주 동부소방서).


지난해 9월 21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여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투숙객 60살 박모 씨 등 3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이 꺼지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보통의 화재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저기 불을 피운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적에 나섰고,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여관 근처에서 피의자 48살 김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는 김 씨.


■ "월세 27만 원 때문에"… 여관에 불 질러 3명 숨져

김 씨는 범행 전날까지 1년 4개월 간 이 여관에 묵었던 장기 투숙객이었습니다.

그는 27만 원의 월세를 내지 않아 업주와 다툰 끝에 범행 전날 퇴실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새벽에 갈 곳이 없어 여관으로 돌아왔다가, 방문이 잠겨 있자 격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이들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들로, 김 씨처럼 여관에서 장기 투숙해왔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김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 "살인 고의 인정"… 재판부,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15일)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2003년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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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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