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못 기다려”…野 내란특검법 본회의 표결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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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여당과의 협의를 건너뛰고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면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특검법 발의를 재차 미루면서 야당 단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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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협의 핑계로 지연작전 펼치나"
"최상목에 거부권행사 건의할 명분 없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여당과의 협의를 건너뛰고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며 내란 특검법에 반대하다가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 발의한다는데, 동시에 이거저거 빼자고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논의가 마무리되든, 민주당의 단독안이 되든 우리 당은 반드시 오는 16일에 특검법을 본회의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협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핑계로 지연작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범계 법사위 야당 간사는 이날 내란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을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내일 당장 특검법이 통과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달 5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쥐고 있을 수 있다”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늦어도 내달 5일에는 구속기소 해야한다, 그 전에 특검이 출범해 사건을 넘겨 받아야 원활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야6당이 발의한 2번째 특검법은 그동안 정부가 문제 삼았던 특검 후보 추천권 부분을 야당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으로 변경했다. 특검 규모도 기존 최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다만 수사 대상엔 기존 의혹에 더해 ‘북한 군사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한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무부 장관 대행(차관)도 지난 특검법의 거부권 사유 3가지가 이번 법안에서 다 해소됐다고 국회에서 인정했다”며 “차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계엄특검법에 대한 최종 논의를 마친 뒤 법안을 자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체안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담긴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야당의 법안에서 명시한 11개 수사 혐의도 5개로 줄였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외환죄 수사는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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