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주차 걱정 없도록‥정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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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동안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달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와 경찰청이 교통 안전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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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동안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달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와 경찰청이 교통 안전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입니다.
대상 시장과 허용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728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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