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첫 조사 내내 묵비권 행사…공수처 모레 구속영장 청구

심재현 기자, 과천(경기)=조준영 기자, 정진솔 기자 2025. 1. 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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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발령 이후 43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32일 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조사가 이뤄졌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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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현직대통령 체포]
내란죄 최종 확정 땐 최소 무기징역
다음달 5일 전 기소될 듯
공수처 조사에 진술 거부, 자진출석 주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고위공직자수사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발령 이후 43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32일 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돼 20여분 만에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이송됐다. 체포작전에는 경찰 1100여명이 투입됐지만 대통령경호처와 무력충돌은 없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공수처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할 때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이용했다.

영장 집행이 관저 내부에서 이뤄지면서 체포 장면이나 차량 탑승 장면도 노출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후문으로 들어가는 옆모습은 언론 카메라에 잠깐 잡혔다.

이날 공개된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죄명으로 '내란 우두머리'가 적시됐다. 법원에서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최대 사형에 처해진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조사가 이뤄졌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녹화한 영상메시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며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자필 원고를 통해 계엄령 발동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해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뒤인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발부할 경우 공수처가 10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10일 등 최대 20일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뒤 내달 초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외신도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BBC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한국사회가 여전히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르면 2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래픽=윤선정

심재현 기자 urme@mt.co.kr 과천(경기)=조준영 기자 cho@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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