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 때 100억원까지 지원

남지현 기자 2025. 1. 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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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대자동차나 기아 전기차에서 불이 나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개인의 자동차 대물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배상액에 대해서는 제조사로부터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핵심은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화재로 타인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즉, 차주가 자기 보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원까지 현대차·기아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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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현대자동차나 기아 전기차에서 불이 나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개인의 자동차 대물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배상액에 대해서는 제조사로부터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현대차·기아는 이날부터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의 일환으로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화재로 타인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대상 차종은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차와 기아의 승용·상용·영업용 전기차 가운데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출고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케이지(KG)모빌리티도 5억원 한도로 비슷한 내용의 지원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벤츠 청라 화재 사고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부상하자 이 같은 두려움을 달래는 한편 자사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책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법적 배상 의무와 별개로 시행되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자체 결함 때문에 발생한 화재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필요시 이 보험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한다.

현대차의 이번 프로그램은 화재 원인이 전기차 자체 결함이 아니어도 회사가 금전적 책임을 지겠다는 게 핵심이다. 예외도 있다. 천재지변이나 차주의 단독사고, 사기나 고의에 의한 사고, 모터스포츠 등 경기 중 발생한 사고, 배터리 개조 등 차량 개조에 의한 사고가 아니어야 한다. 사고 차주의 자동차 대물보험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한 피해도 지원하지 않는다. 즉, 차주가 자기 보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원까지 현대차·기아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통상 대물보험의 배상 한도는 높아야 10억원∼2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차주를 제외한 화재 피해자의 차량수리비, 차량잔존가, 대차료, 휴차료, 건물시설복구비, 건물영업손실 등이 포함된다. 생활 안정에 필요한 주거비나 자동차 렌트비 지원도 된다. 발화 차주는 화재와 관련해 쓴 소송비나 변호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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