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울산 복합발전소 배관공사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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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울산의 한 가스복합발전소에서 고압 용수 분출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15일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날 오전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한 공업용수 배관 설치 공사에 대해 이같이 명령했다.
이곳에서는 전날 오후 3시 21분께 배관 파열과 함께 고압의 공업용수가 분출되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설치가 완료된 공업용수 배관의 수압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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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모습 [울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5/yonhap/20250115163212447dbsz.jpg)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지난 14일 울산의 한 가스복합발전소에서 고압 용수 분출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15일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날 오전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한 공업용수 배관 설치 공사에 대해 이같이 명령했다.
울산시 남구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가스복합발전소인 울산지피에스(GPS)에 있는 해당 작업장은 울산GPS의 발주로 경동이앤에스가 시공을 맡은 곳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였다.
이곳에서는 전날 오후 3시 21분께 배관 파열과 함께 고압의 공업용수가 분출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 충격으로 경동이앤에스의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A(40대)씨가 약 2m 정도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동이앤에스 소속인 다른 작업자 B(40대)씨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설치가 완료된 공업용수 배관의 수압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배관 연결 부위가 파열되며 큰 소리와 함께 용수가 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동이앤에스는 직원 100여명 규모의 산업생산시설 건설공사 전문 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도 현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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