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후보자 자격 회복...선거 참여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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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선거 입후보가 불허됐던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후보자 자격을 회복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5일 김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택규 회장은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에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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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선거 입후보가 불허됐던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후보자 자격을 회복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5일 김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자신을 제외한 채 선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열리는 회장 선거를 강행할지 여부는 배드민턴협회가 결정한다. 협회는 아직 선거 강행이나 연기 여부 등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1월 제31대 배드민턴협회장으로 당선됐던 김 회장은 오는 16일 열리는 차기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하지만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8일 김택규 회장의 후보 등록을 막았다. 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김택규 후보의 후보자 결격사유를 심사한바, 후보자 등록 결정을 무효로 하고 회장 후보 결격자임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김택규 회장은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에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현재 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는 최승탁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태성산업 대표),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열정코리아 대표이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김동문 원광대 스포츠과학부 교수가 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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