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신체구속 불법·부당…탄핵소추 부당함 밝힐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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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면서도 공권력 간 충돌 상황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선 쟁점이 정리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소명하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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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쟁점 정리되면 출석"…내일 2차 변론 출석엔 "조사받는데 출석 되겠나"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이미령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면서도 공권력 간 충돌 상황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선 쟁점이 정리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소명하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법적 문제가 있기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경찰과 공수처 간 충돌로 불상사를 고려해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임의 출석을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체포 집행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안다"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단계로 이미 갔다"고 주장했다.
체포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체포적부심사 절차를 밟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석 변호사는 설명했다. 대체로 영장에 의해 체포됐을 때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자체가 상대적으로 드물다. 구속 단계에서는 적부심사나 집행정지 등의 방안을 활용하는데, 대체로 사정 변경 등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단계부터라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국 사전에 발부된 법원 영장에 의한 체포여서 적부심사는 별 실익이 없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체포 이후 단계인 구속영장 청구 등의 절차에서 소명에 주력하고 형사사법 절차 외에 탄핵심판이라는 헌법재판에 방점을 두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소명할 것인지 묻자 "그러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당연히 절차에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계획에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기괴한 주장을 했고, 이 사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필요하다"며 "탄핵심판 소추사실 등이 정리가 빨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6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다.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좌절하지 않겠다"며 "탄핵심판에서 망국적 국가 비상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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