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수처 "尹, 진술·녹화 모두 거부…심야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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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은 물론 영상 녹화까지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오후 조사 이후 심야 조사(오후 9시 이후 조사)까지 고려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 상황에 따라 오후 7~8시에 윤 대통령 측에 심야 조사 여부를 고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만큼 공수처는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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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협의대로 검찰과 10일씩 나눠 조사"
"경찰은 조사 참여 안 해…사후 공조본과 공유"
"윤 대통령 조사 끝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은 물론 영상 녹화까지 거부하고 있다. 15일 오후 2시 40분 쯤부터 오후 조사가 재개된 가운데, 심야 조사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게 공수처 측의 설명이다.
15일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진술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상 녹화도 피의자(윤 대통령)의 거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전 11시부터 처음 시작된 조사는 약 2시간 30분만인 오후 1시에 종료됐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조사를 맡았으며, 윤 대통령 측 변호인 1명과 공수처 수사관 1명이 동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점심 식사로는 도시락이 제공됐다고 한다. 오후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오후 조사 이후 심야 조사(오후 9시 이후 조사)까지 고려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심야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 안됐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고지할 수 있으나, 구속영장 청구로 가는 긴급한 사유에서는 (피의자 동의 없이도) 허용이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 상황에 따라 오후 7~8시에 윤 대통령 측에 심야 조사 여부를 고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만큼 공수처는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 기간 내에 200쪽에 달하는 질문을 다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 안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받은 법원에 신청한다"며 "의무는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사는 공수처와 검찰이 10일씩 나눠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수사가 가능기간은 10일이지만 1회에 한해 최대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총 2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전 협의 단계에서 공수처가 구속할 경우 그 정도 기간으로 협의됐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조사 과정에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소속 경찰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위치한 정부과천종합청사 5동 3층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곳곳에 배치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 요원들이 3층 곳곳에 있다"며 "복도와 출입구 등에 배치됐으며 무기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히 층이나 동을 비우지는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공수처는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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