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3명 숨진 청주 여관 방화 40대 징역 20년

안영록 2025. 1. 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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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숙박비를 내지 않는다고 자신을 쫓아낸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15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44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4층짜리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왼쪽)씨가 2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 09. 23. [사진=아이뉴스24 DB]

해당 여관에서 장기 투숙한 A씨는 밀린 월세 27만원을 내지 못해 여관에서 쫓겨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건물 3층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 50대와 60대, 80대 남성 3명이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후 3시간 만에 여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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