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동료 여경 강제추행 제주 경찰관 '징역형'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5. 1.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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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동료를 강제로 추행한 제주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 도중인 지난해 11월 구속됐던 A 경위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다.

A 경위는 지난 2022년 12월 제주시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을 보자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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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징역형 확정되면 당연퇴직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술에 취해 동료를 강제로 추행한 제주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 도중인 지난해 11월 구속됐던 A 경위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다.

A 경위는 지난 2022년 12월 제주시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을 보자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구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비슷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 퇴직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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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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