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투사·보험사도 책무구조도 4월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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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대형 금투사 및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조기 도입 및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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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 금투사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가 대상이다.
금융 당국은 대형 금투사 및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조기 도입 및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둔다고 설명했다. 시범운영 기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미리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도 제공한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 금융사 임원에게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도록 한 규율 체계다.
금융 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법정 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오는 4월 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은행·금융지주회사는 지난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 당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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