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윤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계엄 당시 4,700여 명 동원"
[앵커]
검찰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군 관계자 등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국회 통제 당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김세현 기자가 공소장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3일 :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시간 반쯤 뒤 계엄군이 헬기 등으로 국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 "본회의장에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지시했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겐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졌다"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다 끄집어내라"고 말했단 겁니다.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상황.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계엄 해제 요구도 무력화하려 한 겁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같은 목적으로 경찰에도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은 불법이고 포고령 위반"이라며 전부 체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비상 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기관 등에 병력 1,605명, 경찰 3,144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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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현 기자 (weat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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