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IP가치평가 기준·절차 정비'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에 감평사측 졸속입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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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절차나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동일하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게 법안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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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절차나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주호영, 이종배, 김민전, 고동진, 박덕흠 의원 등이 공동발의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고 현재 특허청에서 해당 상임위 논의를 위한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중이다.
법안은 최근 일부 특허 사무소에서 시행한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에서 특허권 평가액 부풀리기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발의됐다.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필요하지만 변리사가 수행하는 감정 업무에 대해서는 가치평가의 기준이나 일정한 절차 등이 없어, 법률소비자는 변리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알 수 없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에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동일하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게 법안의 목적이다.
반면 감정평가사 측에서는 생산자인 변리사에게 가치평가 권한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감정평가(가치평가)의 독립성이라는 대원칙이 붕괴된다는 점과 변리사가 출원 대리한 기술을 변리사가 가치평가하고 소송 대리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국가경제시스템에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감평사 측을 대표하는 삼일감정평가법인 무형자산사업부 이상용 본부장 (한국o미국 감정평가사)은 “본 변리사법 개정안은 그 내용 상 문제점을 떠나 '주체규정' 없이 '절차규정'을 구성하는 졸속 입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산자중기벤처위에는 이번 법안과 함께 작년 8월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의 법률 소송대리 참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 작년 12월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자격자의 감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등 세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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