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요금 징수한 대구경북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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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기사들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2억 2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인 DGT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T 앱 플랫폼 이용료 등을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부당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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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기사들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2억 2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인 DGT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T 앱 플랫폼 이용료 등을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부당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GT는 가맹 택시기사가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사용하거나 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더라도, 계약 조항을 근거로 미터기에 확인되는 운임의 20%를 무조건 가맹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DGT가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은 최대 282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부가 카카오T 앱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부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 조항을 강요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거리에서 승객을 직접 태우는 배회영업 등에도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해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677171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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