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대비 긴급 하천공사는 '사전계획 생략' 허용된다
이재영 2025. 1. 15. 12:01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사전 협의'는 해야
하천 공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천 공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5/yonhap/20250115120112676nouk.jpg)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긴급히 벌이는 하천공사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처로 시행하는 하천공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안전법상 안전·응급조처로 하천공사를 할 때 하천관리청과 사전 협의는 하도록 했다. 생략을 허용하는 하천공사시행계획에 공사 목적과 개요, 시행자, 사업비와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담기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환경부는 소하천의 경우 이미 재난안전법상 안전·응급조처로 실시되는 정비공사의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며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도 홍수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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