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건설 지역 지원금 2배 확대…최대 8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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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천댐·지천댐·동복천댐·아미천댐·단양천댐 등 5곳의 기후대응댐 건설 시 지역 지원금이 600억~800억 원으로 2배 확대된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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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수입천댐·지천댐·동복천댐·아미천댐·단양천댐 등 5곳의 기후대응댐 건설 시 지역 지원금이 600억~800억 원으로 2배 확대된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개정안에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하여 300~4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8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만 대상이었으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문천댐 등 총저수용량이 2000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나머지 9곳의 기후대응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대했다.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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