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괴롭혀 돈 번 탈덕수용소 유죄, 추징금 2억원까지

이민지 2025. 1. 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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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월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구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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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른쪽 장원영/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월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약 2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구소됐다.

박씨는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총 수익 2억 5000만원을 벌어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영 뿐 아니라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정국과 뷔, 엑소 수호, 그룹 에스파 등도 지난해 박씨를 고소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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