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尹 받고 있는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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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이같이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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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집행 불발 후 2차 집행 성공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이같이 적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 것이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최종 결정권자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처하도록 하는 중한 범죄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는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150회가량 등장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해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하고, 같은 해 11월경부터 실질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윤 대통령과 피고인이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육군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를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시도한 정황 등이 파악됐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하거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에 이어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아직 헌재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함으로써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신청 이유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체포영장 시한은 48시간으로, 공조본은 이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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