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사저·안전가옥'도 수색 대상...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이진우 2025. 1. 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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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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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통령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이 필요한 사유와 수색할 장소를 기재했다.

영장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해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지만 개인 명의 휴대전화는 꺼져있는 점 등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유로 제시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 체포·수색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죄명 적시

체포·수색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피의자 성명은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으로 쓰여있고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돼 있다. 

신한미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을 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또 별지에서 "피의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선포했으며, 경찰 및 계엄군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 방해 및 여야 대표를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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