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확대 운영…충남, 올해 6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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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횟수를 기존 연 4회(3개월 주기)에서 연 6회(2개월 주기)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 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해 발굴·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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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횟수를 기존 연 4회(3개월 주기)에서 연 6회(2개월 주기)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도로교통공단 예산 운전면허시험장과 협력해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를 도청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는 도민 입장에선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2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첫 행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면허증 발급은 다음 날인 17일 오후부터 받을 수 있다.
이는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보다 5~6일 정도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사전 신청 시에는 우편으로도 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였다.
나머지 일정은 3월 20일, 5월 15일, 7월 17일, 9월 18일, 11월 20일로 예정돼 있으나,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대상 민원은 △적성검사(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2종 보통) △재발급 △7년 무사고(2종 수동→1종 보통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이다.
적성검사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x4.5) 2매이며,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사진 2매, 재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단, 1종 특수·대형 면허의 적성검사와 갱신, 적성검사 대상자 중 75세 이상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한다.
7년 무사고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 사진 2매, 국제운전면허는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사진 2매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된다.
수수료는 민원에 따라 9000원에서 최대 2만 1000원이다.
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 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해 발굴·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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