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모아나2’ 표절 시비, 100억 달러 소송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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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매출 10억 달러(한화 1조4610억 원) 달성을 목전에 둔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2'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에 휘말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USA투데이는 "작가이자 프로듀서인 벅 우달이 지난 10일 디즈니와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개발 책임자로 임명된 제니 마칙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모아나'를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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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매출 10억 달러(한화 1조4610억 원) 달성을 목전에 둔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2’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에 휘말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USA투데이는 "작가이자 프로듀서인 벅 우달이 지난 10일 디즈니와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개발 책임자로 임명된 제니 마칙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모아나’를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우달은 ‘모아나 2’ 상영 및 관련 상품 판매로 벌어들인 총 수익의 2.5%와 더불어 "최소 100억 달러(한화 14조6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상영 중인 ‘모아나2’ 매출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우달은 2003년쯤 마칙과 자신의 작품 ‘버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며 ‘모아나’ 시리즈에서 폴리네시아 섬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항해를 떠나는 한 10대의 이야기, 동물 영혼을 통해 폴리네시아 조상을 묘사한 점, 주인공을 돕는 거대한 갈고리와 문신 등의 설정이 ‘버키’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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