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색영장에 “위치추적 어려워 관저·사저·안가 수색 필요”

정혜민 기자 2025. 1. 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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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재발부받으면서 위치추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 장소 수색이 필요하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윤 대통령)가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으로 소재를 파악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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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재발부 받으며 소명
12·3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시작한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 경찰버스가 줄지어 세워져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재발부받으면서 위치추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 장소 수색이 필요하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다시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윤 대통령)가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으로 소재를 파악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 이유로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하나 관련 기관인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현재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는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발부 시점인 7일을 기준으로 2주의 기간이 부여된 것이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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