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저 내부 진입…사다리 이용해 차벽 넘어
최윤하 기자 2025. 1. 1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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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 관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오전 7시 30분께 사다리를 타고 대통령 관저 정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버스를 넘어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와 공수처·경찰은 2시간 넘게 관저에서 대치 중입니다.
경찰은 2차 저지선인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해 3차 저지선에 도착했습니다.
영장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사저·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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