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도착 공수처·경찰, 체포 저지시 현행범 체포 경고

최윤하 기자 2025. 1. 15. 05:3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2차 시도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6중으로 차벽을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켰습니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항의하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라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대치 중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강제 진입을 시도하며 몸싸움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