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한 20대女…옥중 '성추행'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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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인 20대 여성이 중학생 때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옥중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박진영 판사)은 14일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김모씨(25·여)가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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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인 20대 여성이 중학생 때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옥중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박진영 판사)은 14일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김모씨(25·여)가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와 A씨 모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7년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B양(사망 당시 8살)을 자기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범행 당시 17살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던 김씨는 대법원 확정 선고 후 지금까지 복역 중이다.
김씨와 함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박모씨(27·여)는 범행을 방조한 사실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2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신이 중학생이었던 '2013∼2015년 당시 학원 강사였던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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