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 취소됐는데 무면허 운전…“사퇴해야”
[KBS 울산] [앵커]
홍성우 울산시의원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죄했는데, 야권에서는 사죄가 아닌 사퇴를 해야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김계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홍성우 의원.
지난 12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주군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일과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홍성우/울산시의원 : "심려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자숙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8대 울산시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 한달여 만인 지난 22년 8월 14일, 지역구 광복절 행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골목길에서 접촉사고를 냈고 사고 처리과정에서 음주사실이 적발됐지만, 시의원 신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홍성우/울산시의원 : "경찰이 그 당시 (교통사고 조사)했을 때도 직업이 뭐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조사 방식을) 몰랐기 때문에 (울산시의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2년여 동안 시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해왔고, 최근 무면허로 적발되면서 뒤늦게 2년전 음주 운전 사실까지 드러났다는 겁니다.
야권에선 음주운전을 반성하기는 커녕 상습 무면허 운전을 들키고 나서야 실토했다며, 사죄가 아닌 사퇴를 해야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진복/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 : "백번 양보해 음주운전은 한 번 실수라고 치더라도, 범죄인줄 알고서도 고의로 불법 무면허 운전을 자행한 것은 죄질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한편, 홍의원의 앞선 음주운전과 최근 무면허 운전 등으로 당과 울산시의회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조치로 사과나 경고, 출석정지, 제명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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