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저 출입허가 받았다`에…경호처·국방부 "승인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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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호처는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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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다.
공수처는 앞서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호처는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방부 역시 55경비단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회신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였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새벽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고,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 양상까지 벌어져 실제 집행을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어 강력히 저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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