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운명의 날…경호처, 충돌 불사

강재구 기자 2025. 1. 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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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대통령 경호처에 '평화적인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는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15일 새벽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유력한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의 내란 수사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구체적인 체포 작전을 공유하며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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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 새벽께 영장 집행
55경비단, 관저 출입 허가
경호처 “매뉴얼대로” 저지 뜻
13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 출입구가 버스와 자물쇠 등으로 막혀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대통령 경호처에 ‘평화적인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는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15일 새벽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유력한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의 내란 수사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구체적인 체포 작전을 공유하며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공수처와 경찰청 특별수사단,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아침 8시께 만나 1시간 동안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논의했으나 회동은 빈손으로 마무리됐고 경호처는 이후 “관저를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새벽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이 제안은 윤 대통령 쪽에서 먼저 일축했다. 윤 대통령 쪽 윤갑근 변호사는 “논의된 바 없다”고 했고, 공수처 관계자도 “(윤 대통령에게) 꾸준히 출석을 요청했고,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쪽의 ‘결사항전’ 뜻이 재확인되자 경찰은 이날 오전 수도권 4개 시·도청 광역수사단 총경급 지휘관이 모인 3차 회의를 열고 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공수처 검사들도 참석해 작전 계획을 공유했다. 서울 홍제동 경찰청 안보수사과 청사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체포 작전을 위한 편제와 역할 조정, 요새가 된 관저 진입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설 경호처 직원에 대한 진압과 체포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를 채증하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은 4인1조로 끌어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리) 체포도 시도할 계획이다. 김 차장 신병을 확보해 ‘경호처 강경파 지휘부 분리’에 성공할 경우, 경호처의 저지 동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단은 1박2일 이상의 ‘장기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이면서 경호처 지휘를 받으며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은 이날 공조본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 공수처가 55경비단에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출입 요청 공문을 보내자 이를 허가한다고 회신한 것이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이 부대 병사들이 ‘인간 방패’로 동원돼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불법적인 영장 집행 저지에 가담하지 말라고 지시한 상태다. 55경비단의 출입 허가로 체포영장 재집행 때는 1차 때보다 공조본의 관저 진입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고 했으나 공문과 같이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며 55경비단이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적은 공문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금일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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