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냐 ‘계엄’ 특검이냐…與野 협의 가능성은?
민주당 “오늘이라도 법안 발의부터 하면 본회의 전 협의 가능”
협상 결렬 시 崔 대행 선택지…與 “거부권 요청” vs 野 “행사 못해”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처음으로 여야가 특검법을 놓고 협상 테이블로 모여 앉는다. 여당이 직접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법안의 '독소조항'을 뺀 법안을 내밀면서다. 이제 공은 야당으로 다시 넘어갔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내란 특검법'을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부칠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제안한 '계엄 특검법'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 대행이 여야 합의안을 재차 요구한 만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할지 주목된다.
여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약 40일 만에 자체적인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 특검을 줄곧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①민주당이 제출한 '내란 특검법'에 위헌적 독소조항이 다수 존재 ②특검안 의결에서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 우려에 따른 결정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특히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국민의힘 108명 중 6명이 찬성표를 던진 만큼, 이번 표결에서 2명의 추가 이탈표가 나온다면 야당 단독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법안 이름도 '내란'을 뺀 '계엄 특검법'이라고 명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도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與, 수사인원 68명으로 축소…'수뇌부' 혐의에 집중
국민의힘 특검법의 '키'는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잡았다. 주 의원은 야당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①수사 대상 축소 ②'내란' 표현 제외 ③특검 임명 절차 등 달라진 점을 설명했다.
먼저 수사 대상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제외시켰다. 주 의원은 "민주당 특검법 중 가장 문제라고 판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수사할 수 있는 내란 행정 소송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안보 정책과 직결된 외환죄와 관련해서도 전부 수사 대상에 제외했다"면서 "아울러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70여 건의 사건도 (내란 특검법상엔) 다 수사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의 '수뇌부' 혐의를 조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을 수사하고,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 표현도 순화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명이나 법안 표현이 지난 역대 특검법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유죄를 예단해 마치 공소장처럼 쓴 부분이 많다"며 "이런 표현을 순화하되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부분은 전부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에는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에 대해선 2가지 안을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①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②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 제시됐다. 수사 기간은 상설특검법에 준해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을 제시했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다. 이는 수사기간 150일·인원 155명인 민주당 안보다 대폭 축소된 기준이다.
野 "법안 발의부터 하라" 與 "협상 거부 시 거부권 요청"
관건은 야권에서 국민의힘의 법안을 수용할지 여부다. 민주당은 오늘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표결에 부칠 계획인 가운데 아직 발의도 되지 않은 계엄특검법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안을 내놨다곤 하지만 사실상 문자화된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제시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오늘 중 공식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협의가 가능하다"며 "16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 전에) 논의가 된다면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 조율 속도에 대한 회의감도 내비쳤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 측 의원) 3명(주 의원·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이 정리가 안 되는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법안 발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협상 결렬로 야당 단독안이 올라갈 경우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양당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 차관도 (재발의한 특검법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한 만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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