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이달 연금개혁 공청회 개최···의대정원 공청회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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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달 중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복지위에는 9개 국민연금법이 상정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공청회를 1월 중에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검토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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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재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달 중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복지위에는 9개 국민연금법이 상정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공청회를 1월 중에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더 급격한 개혁이 필요해져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7건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해 13%가 되게 하자고 밝혔다.
같은 당의 김남희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50%로 상향하고 보험료율을 2037년 13%가 되도록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해 최종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각각 13%와 50%가 되게 하자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해 50대의 경우 1년에 1%포인트(p)씩, 40대의 경우 1년에 0.5%p씩, 30대의 경우 1년에 0.33%p씩, 20대의 경우 1년에 0.25%p씩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검토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에 관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합리적, 과학적인 추계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한다"며 "기구를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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