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계엄 배경으로 ‘부정선거’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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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린 오늘(14일) 헌재에 10여 쪽 분량과 60여 쪽 분량의 답변서 2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이어 60여 쪽 분량 답변서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경위에 관한 내용이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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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린 오늘(14일) 헌재에 10여 쪽 분량과 60여 쪽 분량의 답변서 2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10여 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 미이행과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을 지적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60여 쪽 분량 답변서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경위에 관한 내용이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진상 규명이 필요했다는 ‘부정선거론’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적시됐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여러 차례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일종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계엄 선포 과정에 위헌·위법이 없고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답변서에는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긴 거로 전해집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주장한 내용과 비슷한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탄핵 심판 2차 기일에 구두변론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맞설 거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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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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