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경비단, 공수처에 '尹 관저 출입허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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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준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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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준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를 위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는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하다. 경찰 안팎에선 최대 1000명의 경찰력이 윤 대통령 2차 영장 집행에 동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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