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가로막다 다치거나 부상자 나오면…"경호처 지휘부 징역 최고 35년"
【 앵커멘트 】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또다시 방해한다면 유혈사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데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경호처 직원들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상 '영장주의'를 뒤흔드는 중범죄인 만큼 집행 저지를 지시한 경호처 간부들은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로, 7년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을 막았던 경호처 직원들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차 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져 공수처나 경찰 인력의 부상이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으로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는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엔 처벌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경호처 간부의 경우엔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됩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변호사 -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결과까지 나왔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사형에까지도 해당되는 중범죄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경호처 지휘부에게 제기되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5년형 선고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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