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55경비단에 출입 요청 공문 발송, 허가 받아"
한성희 기자 2025. 1. 14. 19:09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쪽문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윤 대통령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의 관저 출입을 오늘(14일) 허가했다고 공수처가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이에 55경비단이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는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군 병력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도 오늘 국회에서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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