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저 출입승인’ 발표에…경호처·국방부 “사실 아냐”

이민준 기자 2025. 1. 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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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허가했다가 추가승인 필요하다고 해”
경호처 “55경비단에는 출입 허가 권한 없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오전 차벽이 세워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를 따르는 부대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등의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경호부대(55경비단)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부대는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는데, 오후 4시24분쯤 다시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아직도)유효하지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결국 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처가 ‘공수처의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을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면서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재차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경호처, 경찰과 3자 회동을 갖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측은 회동에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오후 경호처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 승인 없이 관저에 진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메뉴얼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새벽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날 청사로 고출력 확성기, 소형 액션캠 ‘고프로’ 충전기 및 여분 배터리, 액션캠 전용 셀카봉 등을 배송받아 구비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채증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작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관저 진입 계획 등을 거듭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공수처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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