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한꺼번에 내고 세금 부담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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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도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이하 연납)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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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도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이하 연납)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 10% 공제율이 적용됐다.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부터 공제율을 5%로 유지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택스 누리집 통해서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위택스와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등) 및 금융앱(신청시 가능) 등에서 납부하면 공휴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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