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특검' 110일…野 '내란특검' 외환죄 포함 150일

조현기 기자 신윤하 기자 2025. 1. 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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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4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특검법과 비교하면, 여당이 주도한 특검법에는 명칭·수사대상·기간·특검 추천 방식 모두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 여야가 합의된 특검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발의를 예고한 특검은 야당의 특검법과 명칭·수사대상·기간·추천 방식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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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특검 대법원장 추천 vs 야당측 범위 넓혀
수사대상.기간 등 차이 커 합의 가능성 불투명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현기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이 14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특검법과 비교하면, 여당이 주도한 특검법에는 명칭·수사대상·기간·특검 추천 방식 모두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 여야가 합의된 특검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발의를 예고한 특검은 야당의 특검법과 명칭·수사대상·기간·추천 방식 모두 다르다. 우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으로 법안명을 정했다. 반면 여당은 '내란'을 빼고 '계엄'을 넣은 '계엄 특검법'으로 명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명칭과 관련 "지나치게 유죄를 예단해 표현을 순화했다"며 "특검법 제목을 (야당에서는) 내란특검법으로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엄특검법으로 명명해서 명칭과 표현을 순화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도 야당은 내란·외환죄를 모두 포함했지만, 여당은 외환죄를 제외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다고 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란선전선동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북·안보 정책과 직결된 외환죄와 관련해선 전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사건이 70개인 상황이다. (야당의 특검법은) 민주당이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 부분도 (여당의 특검에서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특검 기간도 야당은 최대 150일, 여당은 최대 110일이다. 야당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수사기간 70일, 30일씩 2차례 연장이 가능해 총 150일 동안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반해 여당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수사기간 60일, 1차례 연장인 30일만 가능하게 해 총 110일 동안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수사 기간과 인원 부분은 상설특검법에 준해서 검토했다"며 "상설 특검이 규정한 대로 준비 기간 20일, 60일 수사, 연장 30일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며 110일을 최대 수사 기간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추천 방식도 야당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야당은 1차 내란특검법과 달리 2차 내란특검법에선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이번 법안에선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여당은 특검 추천 주체를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넓혔다. 그 이유에 대해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특검이 수사 범위나 수사 대상을 벗어났을 때"라며 "간접적으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후보 추천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이라며 "이것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받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발의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야당이 국민의힘이 발의할 법안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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