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자체특검' 발의하면 논의…16일 본회의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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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이 오늘 중 내란특검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에서 외환죄를 빼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모든 부분에 있어 (국민의힘이) 제안한 내용을 법안에 담아 발의하면, 법안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며 "내일 오전이라도 발의하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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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외환죄' 제외에…"제안 내용 담아 발의하면 논의"
(서울=뉴스1) 구교운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이 오늘 중 내란특검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논의가 된다면 목요일(16일) 본회의 통과까지도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문자화된 발의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이 실제 발의를 해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주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특검법안에 대해 서로 조금씩 다른 말이 있었다"며 "구체화한 안을 발의할 경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에서 외환죄를 빼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모든 부분에 있어 (국민의힘이) 제안한 내용을 법안에 담아 발의하면, 법안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며 "내일 오전이라도 발의하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16일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16일 본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해서 논의한다면 16일 본회의는 더더욱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자체특검법안을 발의를 하지 않거나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6당안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도 야6당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대법원장 추천 제삼자 추천'을 우리가 받지 않았냐"며 "법무부 차관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최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탈표 우려 때문에라도 발의하겠다"고 한 것에 관해선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도저히 둑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와 체포영장 집행을 연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체포영장은 체포영장이고, 특검은 수사를 통해 해야 되는 것이다. 별개의 문제"라며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 같으니 특검발의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안'에서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외환유치죄'·'고소·고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수사 기간도 민주당 법안보다 단축하는 것을 줄기로 한다. 국민의힘은 계엄특검법을 바탕으로 내란특검법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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