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최대 4.58%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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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1월에 연납 신청의 시기를 놓치신 납세자께서도 3월에 연납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약 3.76%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니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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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4/inews24/20250114155536034apdw.jpg)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선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5%, 2.51%, 1.25%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기간 내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정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ARS(142211)를 통해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1월에 연납 신청의 시기를 놓치신 납세자께서도 3월에 연납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약 3.76%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니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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